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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가합72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의 딸들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E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D은 E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중개한 피고 C 소속 보험설계사이다.

나. E은 2009. 4. 27.부터 2011. 3. 17.까지 사이에 피고 D을 통하여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8건의 보험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계약을 칭할 때는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7. 11. 10. 이 사건 제1 내지 4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 A으로, 이 사건 제5 내지 8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 B으로 각 변경하였다.

순번 총납입보험료 2012년 이후 추가납입내역 (의무납입보험료 제외) 해지환급금 1 42,900,000원 3회, 7,500,000원 2,402,477원 2 38,220,000원 2회, 4,500,000원 639,058원 3 10,492,000원 1회, 1,500,000원 2,938,126원 4 31,644,000원 1회, 1,500,000원 1,305,489원 5 10,492,000원 1회, 1,500,000원 2,942,002원 6 8,950,000원 1회, 1,500,000원 189,642원 7 31,644,000원 1회, 1,500,000원 1,307,283원 8 31,644,000원 1회, 1,500,000원 1,307,283원 합계 205,986,000원 11회, 21,000,000원 13,031,360원

다. 한편 E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각 보험료 의무납입기간(2년)이 경과한 후에는 거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의 2018. 3. 30. 현재 총납입보험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 2012년 이후 추가납입내역(의무납입보험료 제외) 및 해지환급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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