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은 2005. 3. 18.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원고는 2012. 11. 14. 피고들의 계약변경신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 A에서 피고 B로 변경하는 것을 승낙하고,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 B로 표시한 보험증권(갑 제5호증)을 새로 교부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피고들의 보험금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05.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보험금 청구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청구일자 청구사유 보험사고일자 수령인(수익자) 지급일자 금액(원) 1 2005.11.01. 입원 2005.05.16. 피고 A 2005.11.15. 1,701,769 2 2005.12.06. 장해 2005.05.16. 피고 A 2006.01.20. 5,032,534 3 2010.12.30. 입원 2010.12.23. 피고 A 2010.12.31. 40,000 4 2014.03.25. 입원 2014.03.30. 피고 B 2014.03.31. 820,475 합계 피고 A 6,774,303원 피고 B 820,475원 7,594,778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한편,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 외에 보험설계사인 소외 C과 공모하여 병과, 직위, 직책을 허위로 기재하여 2005. 3.경부터 2005. 5.경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7건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다음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위 사고로 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순번 1, 2 기재 입원비 보험금 1,701,769원, 장해보험금 5,032,53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고 등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25,249,805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로 2012. 10. 29. 기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