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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2 2014구합681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13. 11. 13. 원고 A에 대하여 한 202,685,37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156,90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외조부인 소외 E는 2010. 12. 28. 소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이라 한다)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원고 A, B의 어머니인 소외 F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종신형) 계약을 2건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각 11억 5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소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이라 한다)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원고 C, D의 어머니인 소외 G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종신형) 계약을 2건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각 10억 원을 즉시 납부하였다.

나. 그 후 E는 2011. 1. 10. 동양생명과 체결한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하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원고 A로, 다른 하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원고 B으로, 신한생명과 체결한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하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원고 C으로, 다른 하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원고 D으로 각 변경하였다

(위 4건의 보험계약을 순차로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3. 3. 29.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연금개시일(2011. 1. 28.)이 도래함과 동시에 E로부터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증여세 과세가액(단위: 원) 증여세(단위: 원) 원고 A 842,706,838 254,840,100 원고 B 842,706,838 254,840,100 원고 C 712,150,105 211,354,680 원고 D 712,150,105 199,654,680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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