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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8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범죄사실 기재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 증인 D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졌고, 피해자가 F의 허리를 부여잡았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33쪽), 원심 증인 F은 우당탕 거리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밀쳐 나와 쓰러졌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뒤에 숨었다고 진술하여(공판기록 제40, 42, 43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③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사건 당일 상해진단서가 발행되었고, 그 병명이 ‘요부염좌,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안면부, 양완관절부, 우족관절부, 양견관절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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