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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60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중순경부터 2019. 초순경까지 피해자 B(41세) 관리의 ‘C’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1:17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C’ 식당 뒤편 자재 창고 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식당 2층으로 침입한 다음 1층 카운터까지 내려가 그 곳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수사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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