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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09 2014가단179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9. 3.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아산시 G 외 2필지 지상 어린이집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기간은 2013. 9.경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F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분을 다시 도급받은 하수급인들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공사대금은 기성에 따라 지급하되, 공사대금 잔금 5억 원 중 3억 원은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나머지 2억 원은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F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계약상 완공일인 2014. 1.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24. F 사내이사인 H에게 ‘이 사건 공사 잔금이 6억 3,250만 원인데, 그중 2억 원을 2014. 4. 15.까지, 2억 4,000만 원을 2014. 5. 30.까지, 1억 9,250만 원을 2014. 7.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잔액지불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F는 2014. 4.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한 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14. 7. 28. F에 송달되었다.

바. 한편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공사대금 지불각서’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날짜는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각 당사자의 이름 옆에는 위 원고들과 피고, F의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위 지불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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