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9. 3.자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3. 피고와 아산시 C외 2필지 지상 어린이집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00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9.경부터 2014. 1.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공사대금은 기성에 준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공사대금 중 잔금 500,000,000원은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5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일인 2014. 1.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4. 피고 사내이사인 D에게 이 사건 공사 잔금이 632,500,000원인데, 그 중 200,000,000원을 2014. 4. 15.까지, 240,000,000원을 2014. 5. 30.까지, 192,500,000원을 2014.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잔액지불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2014년 증서 제557호로 위 확인서가 포함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4. 4.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한 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2014. 7.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위 준비서면은 2014. 7.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사명에서 작성한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된 이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