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6,85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4.부터 2015.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경 C로부터 양산시 D 지상 목조주택 신축공사를 대금 1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3. 3. 4.부터 2013. 5. 4.까지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한다)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후 피고와 C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공사기간은 2013. 6. 30.로 연장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5.부터 2013. 5. 23.까지 사이에 C로부터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2013. 3. 15. 지급받은 4,700만 원권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는 원고의 남편인 E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말경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보증인으로서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C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5,500만 원(2억 2,000만 원 -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6. 14. 원고에게 다른 공사현장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300만 원, 이 사건 도급의 전기공사 및 조명공사와 관련하여 750만 원, 합계 1,050만 원의 정산금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2013. 8. 15.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청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1,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청구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18.부터 2013. 6. 1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57,412,000원을 대여하였다.
⑵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