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7. 4. 체결된 증여계약은 10,557,898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의 발생 B은 2011. 9. 3. 원고 회사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3. 7. 2.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의 변제를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2013. 10. 6. 기준 채무금액은 청구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하여 합계 10,557,898원이었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3. 7.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616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과 피고의 협의이혼 1) B과 피고는 2004. 11. 5.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2013. 7.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호695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3. 7. 16.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다음 같은 날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2) B과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둘 사이의 자녀인 C(D생), E(F생), G(H생)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피고가 가지고, B은 매월 30일 자녀 1인당 6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라.
피고의 처분행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81,6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2013. 7. 12. 채권최고액 79,2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66,0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7. 12. 본인 통장에서 3,572,367원을 인출하여 B의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시가 129,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그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