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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3047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5. 5. 20. 체결된...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채권 발생 (1) 원고는 2013. 3. 28. C, B, D과 사이에 이자 연 3.79%, 지연배상금율 연 12%, 2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으로 1억 원에 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돈을 대출해 주었고, 2013. 10. 7.경 C가 B과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전부 인수하고, B과 D은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2) C, B, D은 2015. 4. 28.부터 위 대출 분할상환금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2016. 1. 19.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증여 (1) B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20.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제173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과 피고는 부부였는데, 2015. 8. 25.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B의 채무초과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2013. 3. 28.자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2015. 5. 20.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① B과 피고의 이혼은 가장이혼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과 관련 없이 이루어진 단순 증여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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