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저녁경 시외버스를 타고 KTX창원역 앞에서 하차할 예정이었으나 동승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KTX창원역을 지나쳐 B시설에 하차하게 되었고, 시외버스 운전기사로부터 추가요
금 800원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B시설 관계자에게 버스비 차액을 지불하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운전기사와 시비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5. 21:30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시설 하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와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버스기사 및 승객 등 약 17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이요, 경찰이면 다가, 누가 신고를 했노, 씨발놈아 신분증 못주겠다. 이 씨발놈아 들어가서 하자 씨발놈아”라고 수 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5. 21:58경까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B시설에서 성명불상의 매표소 여직원과 보안직원을 찾아가 “버스비 차액 관련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소리쳤으나 그들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민원을 해결하라며 수차례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민원을 해결을 해 줄테니 귀가하라”라는 부탁을 받고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씨발, 야, 내 민원 해결해죠”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승차권 발권 및 매표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5. 22:05경 위 B시설 승차장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지구대가서 시시비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