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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나20495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D 외 1필지 갑 제1호증(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안성시 D 외 13필지”로 되어 있으나, 갑 제9호증(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그 후 지번변경으로 “안성시 D 외 1필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상에 E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로서, 2015. 4. 23. B에게 이 사건 예식장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4,2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성부분금 월 1회(익월 20일 현금 100%) 지급, 공사기간 2015. 5. 1.부터 2015. 8.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5. 11. B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원계약 공사대금’이라 한다), 기성금 월 1회(목적물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 100%) 지급, 공사기간 2015. 5. 10.부터 2015. 8.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약 20% 정도 진행하던 중인 2015. 8.경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토목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예식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B의 다른 하도급업체들도 그 무렵 원고와 마찬가지로 B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공사 중단 무렵까지 원고가 B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은 합계 74,000,000원 2015. 5. 27. 4,000만 원,

6. 12. 400만 원,

7. 31. 3,000만

원. 이다. 라.

원고와 B의 다른 하도급업체들은 2015. 10.경 이 사건 토목공사를 재개하였고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예식장 신축공사 중 금속ㆍ창호ㆍ유리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G, 판넬공사를 맡은 I, 전기ㆍ통신ㆍ전기소방설비공사를 맡은 F 주식회사, 기계설비소방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J 등 B의 다른 하도급업체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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