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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8 2015고단410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07:00 경 서울 금천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당일 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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