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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1 2014고정5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19:40경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101번길 34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3세)에게 술에 취하여 가방을 보여 달라고 하다가 거부당하자, "동네 사람들! 이 년이 가방에 약을 가지고 다니며 우리 집에 약을 뿌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차례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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