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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91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4. 8. 29.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23:0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C, D 등 동네 사람들 15명가량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저 개같은 년이 다른 놈 저 뭐냐 애인이, 커메트(컴퓨터) 뭐 그거를 사줘 갖고 씹할 년이 좋아한다고, 컴퓨터 사줘서 저 놈은 못 만지고 자빠졌다고, 씹할 년이, 아이구, 좆같은 것이, 아이구, 저 미친 년이 남자 새끼 다 만나고 다니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4.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16:00경 서울 강북구 F빌라 앞길에서 동네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G 등 동네 사람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에게 “할 지랄이 없어 에라이, 이 년아, 좆같은 것, 아주 이런 쌍년이 어디가 있어,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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