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경북 구미시에서 ‘B’라는 상호의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매매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2. 1.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의 아내 E과 경북 구미시 F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2010. 12. 2.경 계약금 350만 원을, 2011. 1. 10.경 잔금 3,1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각각 송금 받았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제한물권 등을 말소시키고,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시켜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 11. 아직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의 처 G에게 있음을 이용하여 경북 구미시 원평동 447-1에 있는 원남새마을금고에서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위 원남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임의제출 첨부, 전화조사)
1. 수사협조의뢰(대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