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39』 피고인은 구미시에서 ‘D’라는 상호의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12. 7.경 E와 사이에 E 소유의 구미시 F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 12. 27.경 피해자 G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 11.경 원남새마을금고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원남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별다른 회사 및 개인 자금이 없었고, 위 전매대금으로 회사 유지비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였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이 개발을 추진하던 경북 성주군 법전리 소재 토지 사업에서 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중도금, 잔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3.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5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듯한 태도로 피해자로부터 2011. 1. 14.경 중도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