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4. 12. 30. 수원지방법원 2004년 금 제12265호로 공탁한 47,658,600원 중 별지 '상속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군포시 F 답 79평(이 사건 토지) 관련 공탁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1. 8. 12.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등기 접수번호 : 4588)가 마쳐졌는데, 등기부상 G의 주소는 경성부 H로서 현재 주소로는 서울 서대문구 I다. 2) 대한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수용하면서 2004. 12. 30. 수원지방법원 2004년 금 제12265호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G를 피공탁자로 하여 재결보상금 47,658,600원을 공탁하였다.
3) 그 후 피고가 설립되어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 나. 원고들의 상속관계 1) 원고 A의 아버지이자, 원고 B의 시아버지이며, 원고 C, D, E의 할아버지인 망 G는 1963. 12. 15. 자녀로 J(출가녀), K(출가녀), 원고 A(호주상속), L(차남)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L은 2014. 6. 26. 배우자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D, E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및 금액표’의 해당 란 기재와 같고, 47,658,600원을 상속분 비율로 계산하면 같은 표 ‘금액’ 란 기재 금액이 산출된다(원 미만은 버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G와 피고들의 선대인 망 G가 동일인이므로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공탁한 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자 G’와 ‘선대인 G’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의 선대인 G는 1912. 3. 10. 호주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