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내 도로를 아파트 정문 쪽에서 상가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후방을 잘 살펴 사람이나 물체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을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날인

9. 30. 03:00경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합의) [선고형의 결정]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