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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30 2018가단414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G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6. 2. 25. 망 H에게 5,500만 원을 이자율 기준금리 4.46%, 지연이자율 연 20%, 변제기 2017. 2.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망 H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였던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망 H를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인인 주식회사 G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청구함

2. 가.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피고 C, E, F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D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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