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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43422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3. 5. 6.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3,840,000원, 차임 월 136,100원, 임대차기간 2013. 3. 25.부터 2014. 3. 24.까지로 정해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3. 5. 15. 기존 및 장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20,8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다음날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1. 피고에게 16,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24., 이자 변동형 기준금리 0.16% 등으로 정해 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24.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지급 의무와 피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회사를 대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20,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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