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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35678
할부금
주문

1. 망 C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654,060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 C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이 있는데, 망 C은 2013. 9. 23. 사망하였으므로, 망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에 대하여 각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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