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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2 2018가단16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채무(F 주식회사로부터 E이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G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를 부담하는 E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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