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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1772
건물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2. 2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2. 25.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은 4,290,000원)에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20. 5. 26.경 피고에게 차임미지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미지급 및 이에 따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2. 25.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액에 해당하는 월 4,2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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