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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5나3356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초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벌집채꿀 10,000개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 관련 방송이 방영됨으로 인하여 피고의 M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피고는 H 이후 일방적으로 벌집채꿀 매입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30%인 위약금 115,500,000원, 피고가 미지급하고 있는 기납품 벌집채꿀 200개의 대금 7,700,000원의 합계인 123,200,000원에서 피고가 선지급한 계약금 7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한 천연벌꿀을 공급하되, 피고가 실제 구매하는 벌집채꿀의 수량에 따라 단가의 차이를 두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조건과 달리 사양벌꿀 및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생산한 벌집채꿀을 공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H 이후 벌집채꿀을 매입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선지급한 계약금 77,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벌집채꿀 251개의 대금 중 미지급 대금 8,494,500원을 제외한 68,505,5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수량에 관하여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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