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9. 4.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13991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해주었다.
나. C은 2006. 2.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부산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5. 16.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된 결과 2015. 3. 13.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같은 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말소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C이나 그의 오빠인 F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개인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하여, C의 명의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두게 되었다.
그런데 F이 돈을 필요로 하게 되자 피고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허위로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