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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6773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연대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인 채권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아울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연대보증인이 근저당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권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권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권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권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다.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제1, 2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갑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갑 회사의 연대보증인 을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서 자신에게 이전될 근저당권을 제2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갑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병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포기 및 동의서를 작성해주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병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을, 병 사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서 병에게 직접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병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는 유효한 등기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로 인한 변제자대위의 효력과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언석)

피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경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외인,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에 의한 피고의 한국환경공업 주식회사나 피고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은 무효등기의 유용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원심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오기이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인 소외인이 2003. 1. 3.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 소외인은 2006. 1. 20.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신에게 이전될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포기 및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6. 3. 8.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소외인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인 한국환경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아울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소외인이 2006. 1. 20.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6. 3. 8.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외인, 피고 사이에 소외인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외인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외인,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것은 무효인 등기를 유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로 인한 변제자대위의 효력과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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