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3: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식당 탁자를 엎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으나, 위 식당 업주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청취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입건되지 않고 귀가를 종용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파출소에서, 112신고를 한 식당 업주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경찰관들을 상대로 “내가 식당에 찾아가서 기물을 파손하고 오겠다. 그럼 식당 업주가 신고를 할 테니 사건 처리를 해 달라”라는 식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부리다가, 2013. 7. 3. 01:00경 다시 그곳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식당을 부수고 오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파출소를 나와 위 식당으로 향하게 되었고, 이에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 G(53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위 순찰차의 열려진 문틈 사이에 끼이도록 하고 그 순간 순찰차의 출입문이 닫히면서 위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절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업무 등 정당한 공무를 집행중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원위부 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상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