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4. 00:0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병을 유리창문에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식탁 위에 있던 음식이 담긴 뚝배기 그릇을 벽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으며 위 식당 앞길로 나오게 되자 “야 이 씨팔놈들아 니들이 뭔데 집에 가라고 하냐, 니가 경찰이면 다냐, 내가 누군 줄 알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옆구리를 2회 때리고, 위 F에게 달려들어 앞머리를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이 타고 온 G 순41호 순찰차의 운전석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려쳐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9, 19, 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지불한 점,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