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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0 2014고단127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정비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14. 22: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가 운전하는 E 견인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와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와 H로부터 피고인이 위 견인차량의 운전자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경찰이 일을 똑바로 못 한다”는 식으로 소리치고 위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치면서 수회 욕설을 하다가 욕설을 하면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니들 좆같은 개새끼야”라고 다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체포한다는 취지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한 뒤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순찰차량으로 끌고 가 차에 태운 다음 F지구대로 데려와 그 지구대 앞에서 수갑을 채워 지구대 건물 내로 들여보냈고 피고인은 지구대 안에서도 수갑을 등 뒤로 찬 채 욕설을 하고 자신의 머리와 어깨를 사무실 바닥에 찧어 자해를 하려고 시도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수갑이 조여지면서 손목 부위에 압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체포과정이나 그 이후에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하여 모욕죄로 처벌받는 상황이 되자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4. 8. 19.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위 G, H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신문 과정에서 "고소인은 견인차량 운전자의 신원에 대해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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