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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54693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임야의 분할 경위 1) 망 E는 1911. 9. 25.에 경기 안성군 F 전 62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사정토지’라 하고, 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G리 (지번)’으로 기재한다

)을 사정받았다. 2) 이 사건 분할 전 사정토지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순차로 분할되었다.

일시 토지의 분할관계 1911. 9. 25. 이 사건 분할 전 사정토지 1958. 12. 30. C 전 1286㎡ H 임야 387㎡ I 대 383㎡ 1985. 2. 9. 이 사건 토지 J 구거 57㎡ H 임야 24㎡ K 구거 248㎡ 이 사건 임야

나. 이 사건 토지 및 임야 등에 관한 등기관계 1) 피고의 모인 L은 1985. 1. 15. C 전 1286㎡와 H 임야 387㎡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 2) L은 C 토지와 H 임야에서 각각 분할된 이 사건 토지 및 임야를 1991. 3. 13. 피고에게 증여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1. 3. 23. 접수 제538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I 대 383㎡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사정명의인 E의 상속인 1) E는 1941. 11. 19. 사망하여 M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M이 1951. 5. 17. 사망하여 N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2) N는 2006. 1. 17. 사망하였는데, 당시 유족으로 배우자인 O, 자녀인 P, 원고, Q, R이 있었다. 이후 O이 2011. 5. 7. 사망하였고, O의 재산에 대하여 P, Q, R이 상속포기심판을, 원고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각 받음에 따라, 원고의 N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은 5/11(= 원고 고유 상속지분 2/11 O의 상속지분 3/11 이 되었다. 라.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소송관계 원고 측은 2011년 이래로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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