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망조부 F는 1922. 5.경 사망하고, 망부 G은 1962. 1. 27. 광주 동구 H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의 망조부 F는 세종특별자치시 I 답 919㎡와 J 답 387㎡ 및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1911. 11. 8. 사정받았고, 피고 D종중(이하 ‘피고종중’이라 한다)은 F가 사정받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80. 8. 16.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세종특별자치시(명칭변경 전 연기군, 이하 ‘피고시’라 한다)의 K 정비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로 편입되기 위하여, 위 세종특별자치시 I 답 919㎡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으로, J 답 387㎡는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면서, 피고시는 같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2003. 9. 6. 피고종중에 협의보상금을 지급한 후 2008. 6.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다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피고종중에 대한 청구 피고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려면 망 F가 사정을 받은 1911. 11. 8.경 무렵 피고종중이 존재하여 위 망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종중은 위 사정 무렵 존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설사 피고종중이 위 사정 무렵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종중은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