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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5 2012고단8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고 있다.

[2012고단884] 피고인은 2008. 12. 24.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J과 사이에 ‘충남 천안시 K 일대 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하던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9. 7. 27.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천안시 동남구 K 일대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매입대금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토지매입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만 사용하겠고, 2009. 12. 31.까지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한 30억 원의 투자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유치하지 못하였고, 인허가 문제도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2009. 5.경 M로부터 투자받은 6,000만 원에 대하여 투자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던 중 형사고소를 당하여 2009. 7. 29.경 6,000만 원을 돌려주는 등 사실상 위 산업단지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 5개월 후인 2009. 12. 31.까지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토지매입 계약금 및 중도금만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083] 피고인은 2008. 12. 24.경 I 대표이사인 J과 사이에 ‘충남 천안시 K 일대 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하며 투자금으로 위 K 일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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