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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5 2013고단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H빌딩 2층에서 보험대리점인 ‘(주)I’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J과 함께 금융상품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투자금을 모으기로 마음먹은 다음, 사실 피고인과 J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금융투자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주식회사여야 하고, 피고인의 영업방식과 같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5억 원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주)I은 자본금 5,000만 원에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가장납입 형태로 설립되어 자본금이 전혀 없었으며, 위 회사는 보험설계사들로 구성된 보험대리점에 불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자금을 이용하여 고수익을 낼 여건이 되지 않았고,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및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교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11. 19.경 서산시 K 소재 피해자 G가 교감선생님으로 근무하는 L초등학교에서, 피해자 G에게 (주)I이 금융감독원의 인허가를 받은 회사임을 강조하며 금융감독원 인허가 번호 ‘M’라고 기재되어 있는 홍보자료를 보여주면서, “위험성이 거의 없는 확정형 상품(채권)에 80% 이상을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자금을 출자하여 주면 원금 보장 및 10% 수익을 보장하여 주겠고, 설사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회사의 준비금으로 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G로부터 I 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경부터 2013. 3. 8.경까지 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유사한 거짓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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