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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5314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0원, 원고 D에게 2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투자약정 1) 원고 A와 피고는 2015. 10. 8. 원고 A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투자목적 및 자금용도] 투자자(해당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각 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투자한 자금은 사업자(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경영판단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사용한다. ① 투자당시 사업자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국내외 회사 ② 투자당시 사업자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주식 지분의 과반수가 사 업자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국내외 회사 ③ 위 1, 2항의 회사와 관련된 사업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 제2조 [투자금 및 이익배당 ①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지급한

다. 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이익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투자금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제3조 [투자금 손실 위험성] ① 사업자와 투자자의 협의를 통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투 자자에게 이익배당금과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투자금의 상환을 보류할 수 있다.

ⅰ)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ⅱ)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비율에 따른 이익배당금과 투자기간 만료로 인해 상환 요청을 받은 투자금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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