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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6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17. 경부터 같은 달 27. 경 사이에 수원 권선시 F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17. 경부터 같은 달 27. 경 사이에 수원 권선시 F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출동 경찰관의 진술에 대한 내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 불능에 대하여)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마약 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모발 감정결과 등)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펜 터 민 성분으로 된 다이어트 약을 포함한 정신과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 받아 장기간 복용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B는 2017. 4. 27. 18:4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커피 전문점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건달들이 단체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횡설수설 하는 등 환 청 및 환각 증상을 보였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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