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2 2015가합1020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9. 사임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 및 이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1. 2.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1. 2. 19. 피고에게 대표이사 및 이사를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9. 사임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 및 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