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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합106478
이사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5.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5. 1. 10.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날짜부터 피고의 이사(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법무법인 C은 2018. 1. 3.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2018. 1.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언제든지 회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사임의사는 그 의사표시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기초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사직 사임의 의사표시가 2018. 1. 5.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5.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지점인 인곡지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지점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협력업체 대금, 사무실 임대료 체납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피고의 법인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채무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언제든지 피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위임계약 해지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현재 피고의 이사가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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