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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1.23 2018가합157
이사 변경등기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8. 8. 8. 사임을 원인으로 하는 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2007. 5. 23.부터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어 위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8. 7. 25. 및 2008. 8. 8. 피고에게 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원고의 이사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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