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8가합47
대표이사 사임 또는 해임 등기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7.자 사임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실경영자 C의 요청으로 2017. 4. 5.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8. 2. 7. 피고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