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2세) 의 이모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2:15 경에서 03:17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103동 501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서재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E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 신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친족관계 확인 및 피해자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5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