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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6 2018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1996 년생) 의 친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1. 03:00 경 울산 동구 E, 104동 10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둘째 자녀가 해돋이를 보러 가 집안에 다른 사람이 없고 피해자 혼자서 거실에서 자고 있자,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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