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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2 2016고합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조모 E과 2004. 10. 7. 재혼하여 피해자의 법률 상 조부인 자이다.

1. 2014. 9.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7. 10:00 경 원주시 F, 나 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 자가 식사를 마치고 방 안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7.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15: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조모의 생일잔치를 위해 부모와 함께 방문한 피해 자가 식사 후 침대 위에 누워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7. 17.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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