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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064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8. 피고와 그 소유의 동두천시 J외 1필지 K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1.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15. 피고와 위 보증금을 4,000만 원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5.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4. 9. 16.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후 이를 유지하였다. 라.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2019. 3. 5. 4순위로 가압류권자 또는 배당요구권자로 피고 B 주식회사에 17,177,415원, 피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8,748,740원, 피고 주식회사 D에 5,407,767원,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16,636,347원, 피고 E에 6,671,999원, 제5순위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 H에게 잉여금으로 17,898,17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9. 3. 5.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 진술을 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 및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어,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부분을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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