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1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M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한 L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집행법원은 2015. 9. 17.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4,483,098,723원 중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 피고 A, B, C, D, E, F, G, H, I, J, K(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에게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는 임금대위변제자로서 별지 표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4,145,474,86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 등은 최우선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에서 실제 지급받은 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별지 목록 기재 경정액만을 배당받아야 하는데도 같은 목록 기재 배당액만큼을 배당받았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대위 지급한 돈이 외국인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체불임금에 관하여 변제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데도 피고 회사는 임금대위변제자로 순위가 인정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별지 기재 표와 같이 피고 A 등에게는 초과 배당액만큼을 공제한 금액으로, 피고 회사에게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가 각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A 등에 대한 청구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B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금 중 최우선변제 대상 임금액이 5,559,000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