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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8:37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고려 대학교 쪽에서 영휘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0 세) 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접수 경위 및 CCTV 영상, 블랙 박스 영상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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