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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6 2016고단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535 가정사거리 쪽에서 신현 원창동 쪽으로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신현 원창동 방향에서 청 라지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 형의 전과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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