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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16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00:55경 제주시 B '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37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찢어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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