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점심시간경 친한 친구사이인 피해자 B(19세)과 약속 문제로 전화통화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가 없는거지, 거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서역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3경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6번길 6에 있는 화서2동 주민센터 뒷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때 그곳 벤치 위에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길이 10cm 가량의 돌 한 개를 갑자기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5회 가량 내리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인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도 크고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현재 고등학생으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그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