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 08:00경 제주시 B에 있는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을 하던 중 함께 일하는 같은 인부인 피해자 C(35세)이 현장에 나와 일을 하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 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안와골절,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2. 26. 제주무사증(B-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3.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내역서 첨부)
1. 관련사진(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